스킵네비게이션

운영방침

제 2026.10.00. 지침 제000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대구교육대학교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,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신뢰성 높고 우수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지침은 대구교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대표 홈페이지,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홈페이지, 학과 홈페이지 등 본교 도메인(dnue.ac.kr)을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“홈페이지”란 본교가 인터넷을 통해 학내외 구성원에게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.
  • 2.“관리자페이지“ 공지글 작성, 콘텐츠 수정 등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페이지를 말한다.
  • 2.”총괄부서“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, 통합 관리, 보안 및 웹 접근성 관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  • 3.”운영부서“란 해당 홈페이지(또는 메뉴·게시판)의 주관 부서로서 콘텐츠를 작성, 수정,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  • 4.”개인정보“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역할

제4조(총괄부서)

① 본교 홈페이지의 총괄부서는 교육정보원으로 한다.

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홈페이지 시스템 구축, 개선 및 통합 유지관리
  • 2.웹 서버, 데이터베이스(DB) 및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관리
  • 3.개인정보 보호, 웹 보안 및 웹 접근성(WA) 준수 현황 점검
  • 4.운영부서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부여, 권한 관리 및 활용 교육
  • 5.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괄 조정

제5조(운영부서)

① 본교 각 부서, 학과, 부속기관 등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(또는 메뉴·게시판)의 운영부서가 된다.

②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소관 메뉴 및 게시판의 콘텐츠 신규 작성, 수정, 삭제 등 최신성 유지
  • 2.소관 게시물 내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사전 점검
  • 3.소관 게시판의 민원, 질의응답 등에 대한 신속한 답변 작성
  • 4.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누적된 자료의 정기적 정비

제3장 구축 및 개편

제6조(홈페이지 개설 및 개편)

① 본교 운영부서가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기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운영부서는 <별지 제1호서식>“홈페이지 개설신청서”를 작성하여, 홈페이지 개설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총괄부서로 공문 발송한다. 단, 다국어 홈페이지 개설 요청 시 번역이 완료된 콘텐츠를 총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신규 개설 및 개편 시 다음 각 호의 표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본교 대표 UI/UX 가이드라인 적용
  • 2.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) 준수 및 모바일 최적화
  • 3.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

제6조(홈페이지 폐쇄)

① 운영부서는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는 <별지 제2호서식>“홈페이지 폐쇄신청서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폐쇄 요청해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의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.

  • 1.담당자 부재 및 운영부서의 해체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
  • 2.게시물에 개인정보, 불법 광고, 불건전 음란 정보,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감염 파일 등이 게시되어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발견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
  • 3.교육‧연구 목적 외에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  • 4.기타 대학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도메인 및 서버 관리)

① 본교 관련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총괄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.

② 모든 홈페이지는 총괄부서가 지정한 표준 서버 환경에 탑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장 운영 및 정보 관리

제8조(게시물의 관리)

① 운영부서는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총괄부서 및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등록된 경우, 별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.

  • 1.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
  • 2.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
  • 3.정치적 목적,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홍보
  • 4.음란, 폭력 등 사회적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
  • 5.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내용
  • 6.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

제9조(개인정보 및 웹 보안 관리)

모든 운영부서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때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웹 접근성 준수)

총괄부서와 운영부서는 장애인,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6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.